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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연찬회에서 불체포 특권 축소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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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연찬회에서 불체포 특권 축소 등 논의
  • 김동현 기자
  • 승인 2012.06.0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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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은 오는 8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충남 천안 지식경제부 교육원에서 개최하는 당 연찬회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과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다.

또 현행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국회의원 출신에게는 매월 120만원의 연금이 지급된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이같은 특권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놓고 연찬회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불체포 특권 등의 폐지가 현실화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불체포 특권 등을 폐지키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일부 의원들은 "불체포특권은 독재정권에서 의원들을 보호키 위해 만든 제도"라면서 무조건적인 폐지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이한구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원의 연금에 대해 얘기가 많다"며 "합리적인 범주내에서 연금 문제에 대해 국민의 인식이 반영되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무원보다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덜 처벌받는다는 오해가 있다"며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국회 쇄신 차원에서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는데 이것도 제대로 이행되도록 여러가지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이번 연찬회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19대 국회에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국회법 개정을 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구속, 출석정지 등의 사유로 의정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세비를 반납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 연찬회에서는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관리위원회' 구성 방안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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