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진보당이 6일 이석기·김재연 비례대표 의원과 조윤숙·황선 비례대표 후보자를 제명(당원 자격 박탈)했다.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위원장 정관용)는 6일 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태와 관련해 사퇴 권고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제소된 이석기·김재연·조윤숙·황선 비례대표 의원·후보자를 제명한다고 결정했다.
당기위는 결정문에서 "(피제소인들은)당의 대의·의결기구인 전국운영위와 중앙위원회의 결정사항인 순위 경쟁 명부 비례대표 전원사퇴를 거부함으로서 당헌상 '당헌 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당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는 피제소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당의 공식후보로까지 선출된 당의 얼굴인 피제소인들이 뼈를 깎는 쇄신의 핵심결정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지지자와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준 것은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석기·김재연·조윤숙·황선 비례대표 의원·후보자는 중앙위원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퇴 시한인 지난달 25일 정오까지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퇴 거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는 이유로 혁신 비상대책위원회에 의해 제소 당했다.
그동안 이들 4인은 ▲비례대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가 부실조사라는 점 ▲당의 결정과정에서 실체적·절차적 민주주의가 훼손된 점 ▲안건공개 기한 미준수, 당권자의 안건 발의권 박탈, 회의 속개와 안건 상정 등의 부존재 등 제1차 중앙위원회 의결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징계에 반발해왔다.
이번 결정으로 제명당한 4명은 이의가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단 중앙당기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 중앙당기위원회에서 최종 판정이 나기 전까지는 자격정지와 같은 징계상태에 있는 것으로 본다.
현행 당규상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통합진보당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결권과 직위 등 당원으로서 모든 권리와 직위에 따른 권한을 일정기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