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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민주당에 "의원자격심사 갈 수 있다" …이해찬· 임수경 발언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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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민주당에 "의원자격심사 갈 수 있다" …이해찬· 임수경 발언 경고
  • 김형섭 기자
  • 승인 2012.06.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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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5일 민주통합당 당권주자인 이해찬 후보의 북한인권법 '내정간섭' 발언과 임수경 의원의 막말파문을 비판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심사하는데까지 이를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헌법 가치 중 가장 중요한게 국민의 인권과 국가의 자유민주적 질서인데 최근 민주당 의원들 하시는 말씀이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황 대표는 임 의원을 겨냥해 "자유의 품에 돌아온 형제동포에게 변절자라고 할 때에는 그런 가치의 중심과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자유민주주의에 있느냐, 이를 부정하는 세력에게 있느냐는 점에서 선을 그을 때가 됐다"고 비판했다.

또 이 후보가 북한인권법을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한데 대해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이 그토록 중시하는 가치인 인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 국가라는 우리의 신념과 배치되는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며 "초기에 분명히 밝힐 것은 밝히고 선을 그을 것은 긋고 국회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어 "정도가 심하고 헌법가치 훼손이 심할 때에는 헌법에 대한 충성맹세를 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진정성을 따질 수 밖에 없다"며 "헌법을 수호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느냐에 대해 자격을 심사하는데까지 이를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4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등이 3일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북한 인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 스스로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며 "국가 간에 서로 내정에 관련된 것을 간섭하는 것은 외교적 관행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임 의원의 경우 지난 1일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탈북자 출신 대학생 백모씨에게 "너 그 (북한 인권 운동가 출신인) 하태경하고 북한인권인지 뭔지 하는 이상한 짓 하고 있다지? 하태경 그 변절자 XX 내 손으로 죽여 버릴 거야" 등의 취중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회법 138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30명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다른 의원의 자격심사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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