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이사회 임원 절반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회사 현안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권을 정관에 규정해야 한다.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법률안이 시행되면 현재 금융업별로 다른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율이 50%를 넘어야 한다. 또 이사회가 경영목표와 평가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하고 이를 정관에 규정토록 했다.
또 최근 3년 동안 금융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를 지낸 경우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법률안은 경영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3명 이상으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외이사를 총 인원의 과반이 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일부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전국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미리 정해진 진료비만 내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는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고,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도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정부는 이밖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자의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근로능력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