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신동권 카르텔조사국장은 "담합행위는 전 세계가 공정거래 업무 가운데 제 1의 적으로 규정해 엄하게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과거에는 명시적으로 서명까지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즘은 구두로 한다든지 은밀하게 한다"며 "담합행위는 건전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시장경제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담합으로 적발돼 부과된 과징금만 2조4000억원을 넘어섰다"며 "공정거래법에는 국경이 없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정부의 단속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대기업이 나서서 스스로 자정노력을 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이다.
-카르텔, 담합, 공동행위 여러가지 표현이 있는데 개념의 차이는.
"법률상 용어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표현된다. 담합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용어로 통용되는 것이고 카르텔은 외국에서 불리는 표현이다. 결국 다 같은 표현인데, 담합의 경우 입찰 담합을 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담합에 대한 법적 정의는 뭔가.
"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 19조 1항에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 상품 생산이나 수송의 제한,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경우도 모두 부당 공동행위에 포함된다."
-최근 담합 행위의 유형과 추세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과거에는 담합하는 경우 서로 합의를 명시적으로 하고 서명까지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범죄행위로 인식이 확산되고 적발될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점차 은밀하게 한다. 예컨대 구두로 한다든지 그냥 각 회사의 정보 같은 것을 주고 받고 하는 경우가 많다. 라면 담합사건의 경우 정보 교환 행위를 문제삼았다. 행동을 일치시는데 필요한 정보 교환도 암묵적 동의로 규정할 수 있다."
-적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최근 담합 적발 사례를 보면 언제부터 올리자고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라면 사건의 경우 농심이 먼저 가격을 올리면 타사가 따라서 올리는 수법을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가격인상계획, 인상내역, 인상일자, 가격인상 제품의 출고일자 뿐만 아니라 판촉계획, 신제품 출시계획까지 민감한 경영정보를 교환했다."
-기업들의 담합 행위의 폐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돌아오는데.
"맞다.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2개 회사가 짜고 독점적 지위를 만들게 되면 시장 경제에 반하는 것이 된다. 전 세계가 공정거래 업무 가운데 제 1의 적으로 규정하고 엄하게 다루는 것이 담합이다."
-공정위에서 부당 공동행위 단속을 강화해야겠지만 예방 활동도 중요할 것 같다.
"적발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예방을 하는게 중요하다. 공정위에서는 기업들을 상대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설명회를 하고 있다. 오는 31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7회째 카르텔 업무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에는 국경이 없다.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적발되면 처벌 받기 때문에 외국의 규제 현황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 기업이 외국에 낸 과징금이 2조4000억원을 넘어섰다."
-담합과 관련한 국제적 규범이 있을 듯 한데.
"담합과 관련한 각국의 규범은 대체로 비슷하다. 외국의 경우에도 정보교환 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한다. 물론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가격 같은 것은 정보교환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미래 가격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은 사실상 같이 하자는 암묵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우리 기업들이 잘 몰라서 외국에서 담합으로 적발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해 대기업들에게 당부하고픈 말이 있다면.
"담합행위에 대한 적발과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삼성과 LG가 올해 초 담합근절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 대기업들이 담합 행위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적발되면 기업 이미지가 나빠지는 만큼 기업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