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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변해야 산다⑤]역대 최악의 담합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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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변해야 산다⑤]역대 최악의 담합 사례는?
  • 우은식 기자
  • 승인 2012.06.04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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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우리나라 최고의 담합사건은 2009년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업체 가격 답합 사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오일 등 6개 업체에 가격 담합 결론을 내리고 총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3년부터 6년간 72차례에 걸쳐 가격 정보 등을 교환해 프로판과 부탄 판매가격을 공동 결정해왔으며, 그 결과 ㎏당 판매가격 차이가 0.01원에 불과할 정도로 가격을 조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역대 2번째 담합 과징금 사건 역시 정유업계가 차지했다.

지난 2008년 4월 기준으로 정유사들이 직거래하는 자영주유소 8721개 가운데 84.4%인 7363개에서 특정 정유사 제품만 판매하도록 강요한 배타적 공급계약을 통해 담합을 한 것이다.

정유업체가 석유 공급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피하고 담합함으로써 석유제품 주유소 공급가격 인하를 막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오일 등 5대 정유사에 물린 과징금은 4326억원이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라면 제조업체의 가격 담합 역시 최악의 담합 사건으로 분류된다.

공정위는 올해 3월 4개 라면 제조업체에 대해 가격 담합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354억원을 부과했다.

농심 1077억원, 삼양 116억원, 오뚜기 97억원, 한국야쿠르트 62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2001년 5월부터 7월 사이 단행된 가격 인상부터 2010년 2월 가격 인하시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각 사의 라면제품 가격 정보 교환을 통해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했다.

지난 2010년 26개 항공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 할증료 담합 사건은 세계 최초로 항공화물 담합에 대해 정식 심판절차를 통해 조치한 사건으로 국제 담합사건 사상 최대인 124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 2005년 2개 시내전화 사업자간 시내전화 요금 격차를 줄이기로 합의한 담합사건의 경우 총 96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군납유류 구매입찰 담합사건의 경우 피해자인 국방부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역대 최대인 1960억원의 손해배상액이 책정된 사건이다. 5개 정유사는 국방부 납품 군항공유 및 경유 담합으로 9차례나 유찰시켜 전시 비축유의 20%까지 사용해야 하는 비상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학생복제조업체 3개 업체가 대리점과 답합해 가격을 결정한 2001년 교복 담합사건은 역대 최대 인원인 3525명이 소송해 참여해 승소한 사건으로 이를 계기로 공동구매가 활성화되기도 했다.

2007년 3개 설탕 제조·판매업체 담합 사건은 14년간에 걸친 사건으로 법 위반 기간이 가장 긴 사건이었으며, 2002년 6개 흑연전극봉 생산업체의 가격 인상 유지 담합사건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 담합 사건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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