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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살포' 박희태 前국회의장 징역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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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살포' 박희태 前국회의장 징역1년 구형
  • 천정인 기자
  • 승인 2012.06.0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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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재 靑수석비서관 징역 8월…조정만 징역 6월 구형

 2008년 7·3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태(74) 전 국회의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강을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집권 여당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돈 봉투를 전달한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며 박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는 징역 8월을, 조정만(51)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당내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국민들 사이에 형성돼 있다"며 "60여년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져 온 돈봉투를 제공·수수 행위가 완전히 사라지는 계기가 되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의장측 변호인은 "박 전 의장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정치권의 오랜 관행에서 비롯된 이 사건으로 국회의장을 불명예 사퇴하는 등 큰 대가를 치른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박 전 의장도 최후변론에서 "여러가지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이 사건은 나로 인해 일어난 일인 만큼 김 전 수석과 조 전 비서관에 대한 특별한 관용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수석은 "선출직 고위공직자로서 의무와 책임감을 무겁게 생각하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면서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의장은 2008년 7·3 전당대회를 1~2일을 앞두고 고승덕 당시 한나라당 의원에게 300만원을 전달토록 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조 전 비서관은 박 전 의장의 계좌에서 300만원을 인출해 돈 봉투를 준비했고, 김 전 수석은 고 전 의원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박 전 의장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 지난달 7일 열린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박 전 의장은 재판을 마친 뒤 검찰 구형에 대한 소감 및 향후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청사를 빠져나갔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2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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