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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의원 허위사실 유포 검찰 송치, 보궐선거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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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의원 허위사실 유포 검찰 송치, 보궐선거 '촉각'
  • 이경환 기자
  • 승인 2012.05.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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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일산경찰서는 지난 4월11일 치러진 총선에서 당선된 민주통합당 유은혜 국회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유 의원은 공식선거운동 기간 중 방송이나 보도자료, 공보물 등을 통해 새누리당 강현석 후보가 고양시장 재직 당시 3000억원의 빚을 지고 식사지구 아파트 허가를 내준 뒤 인선이엔티 허가를 내줘 오늘날의 식사지구 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고양종합버스터미널 사기대출에 연루된 의혹을 제기해 왔다.

강 후보는 당시 허위사실 유포로 선관위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선관위는 유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유포로 검찰에 고발, 검찰은 일산경찰서에 수사를 지시했다.

강 후보는 또 선거운동기간인 4월 초 경찰에 유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장을 접수, 수사를 마친 경찰이 지난 25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처해질 경우 당선무효로 이어져 지역 내에서 보궐선거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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