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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최우선 처리 민생법안 12개 확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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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최우선 처리 민생법안 12개 확정·발표
  • 김동현 기자
  • 승인 2012.05.29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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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은 29일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12개 민생법안을 확정·발표했다.

당 100% 국민행복실천본부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비정규직 근로자, 중소기업인 및 중소상인, 장애인, 대학생들의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춘 '희망사다리 12개 법안'을 내놨다.

'희망사다리 12개 법안'은 ▲비정규직 희망사다리법 ▲장애인 희망사다리법 ▲중소기업·중소상인 희망사다리법 ▲교육 희망사다리법 등으로 구성돼 있다.

비정규직 희망사다리법은 ▲고정 상여금·명절선물·작업복 등 복리후생과 인센티브성 경영 성과급에 대한 비정규직 차별 개선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 도입 ▲대표 구제신청제도 도입 ▲징벌적 금전보상 명령 명문화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장애인 희망사다리법은 장애인들이 민간 보험 가입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했으며 중소기업·중소상인 희망사다리법은 ▲하도급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10배 명문화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입 규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교육 희망사다리법은 전 계층의 만 0~5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보육료 수준을 현실화·객관화할 수 있도록 표준보육비용을 법제화했다. 특히 해당 법안에는 대학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당 관계자는 "희망사다리 12개 법안은 가정행복 5대 약속 관련 법안으로 개원 후 100일 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공약 관련 예산이 2013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측에 요청하는 등 활발하게 후속방안을 준비해왔으며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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