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심형래씨가 영화 '유령도둑'을 제작하기 위해 투자받은 4억90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는 영화투자사 미디어플렉스가 "심씨가 대표로 있는 영구아트의 부도로 제작진행이 불가능한 만큼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심씨와 영구아트를 상대로 낸 영화투자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투자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내용을 이행할 경우 투자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투자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당시 영구아트는 제작 완료 예정일까지 영화제작을 하지 못했고, 영구아트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 등을 종합하면 계약해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씨 측은 파산이나 회사정리 절차를 밟고 있지 않아 얼마든지 영화를 제작할 수 있어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계약서상 이러한 상황까지 이르렀을 때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플렉스는 지난해 11월 영구아트가 새로 제작하는 영화 '유령도둑'에 4억9000만원을 투자했지만 영화제작이 이뤄지지 않고 영구아트가 부도나자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심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8억9100만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서울 강서구 오곡동 소재 대지 6827㎡에 건물면적 1655㎡인 영구아트 본사가 건축사업가 이모씨에게 40억원에 낙찰됐으며,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대해 경매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