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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소세 납부의 달' 불이익 받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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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소세 납부의 달' 불이익 받지 않으려면?
  • 변해정 기자
  • 승인 2012.05.24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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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세요'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이다. 올해 대상자는 전년보다 25만명 증가한 575만명이다.

이달 말까지 소득을 합산해 국세청 홈택스와 스마트폰으로 전자신고 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은 24일 종소세 관련 불이익 사례와 국외소득 신고시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넘을 경우 신고 대상이 되나, 국외에서 지급받은 금융소득이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4000만원 이하이더라도 종소세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했거나 지난해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또 직업운동가·배우·학원강사·외판원 등 인적용역소득자와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넘어선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간이과세자도 종소세 신고 대상자다.

부가세 과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과 과세사업 수입금액을 합산해야 하고, 지난해 2곳 이상의 직장에 근무한 경우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까지 더해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해야 하고, 화물차 운송사업자는 지난해 받은 유류보조금을 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공동 사업장은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자(수입금액이 업종에 따라 7억5000만~30억원 이상인 사업자)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오는 7월2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붙는다.

반면 단독 사업장 중 성실신고확인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6월30일까지 종소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해외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해당법인의 명세서와 재무상황표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해외부동산을 취득했거나 임대한 경우에도 명세서를 첨부해야 하고, 특히 국외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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