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선박왕 권혁 회장을 상대로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신청을 법원에 냈다 기각당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권 회장에 대해 국내거주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해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어 이러한 모순된 소송에 의문점을 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반포세무서장이 "권 회장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을 미리 공탁하게 해달라"며 권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 신청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 신청이란 주로 외국인인 소송 상대방이 패소했을 때 소송 비용을 받아내기 어려워 미리 담보물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세청은 권 회장이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것을 전제로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했으면서도 부과처분 사유와 반대되는 신청을 했다"며 "국세청 스스로 자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돼버린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경우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게 되므로 소송비용 담보명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권 회장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탈루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역외탈세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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