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에게 술을 먹이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7)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3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매니저와 함께 출두한 고씨는 "다시 한번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고 심문에 성실히 임하고 나오겠다"며 굳은 표정으로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서부지법 유재현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는 고씨의 성관계 강제성 여부와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성관계 유인 입증 여부가 쟁점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씨는 지난 3월30일 한 TV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A(18)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한 뒤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또 지난달 5일 "연인 사이로 지내자"며 A양을 다시 한 번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고씨에 대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지난 19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경찰에 보강수사를 요구하며 한차례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고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 15일 고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10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보강조사를 벌이는 등 구체적인 증거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경찰은 또 2명의 추가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2일 미성년자에게 술을 먹이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미성년 간음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