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국토계획평가제도 시행, 국토정책위원회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5월 국토기본법이 개정된 이후 새로 도입된 국토계획평가제도의 시행을 위해 평가대상 확정,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을 마련하게 됐다.
국토기본법에 따른 도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등 29개 중장기 국토관리 추진계획에 대해 국토계획 평가를 적용하게 된다.
아울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토정책위원회를 신설해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등 최상위 종합국토계획에 기초한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기존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와 '신발전지역위원회'는 국토정책위로 흡수 통합된다.
국토정책위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은 국토부장관과 민간위원이 참여하며, 정부위원 13인 민간위원 27인 등 40인 이내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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