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수준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5년제 건축학 대학 또는 대학원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간 실무수련을 받도록 했다.
다만 교육부 인증을 받지 못한 5년제 건축학 대학 또는 대학원을 이수한 경우에는 2023년까지 건축사사무소에서 4년간 실무수련을 받으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사 자격시험헤 합격한 후에도 5년마다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거쳐 등록을 갱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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