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권 도전을 선언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17일 통합진보당 경선 부정 파문과 관련, "국민적 공분을 사는 의원들에 대해 퇴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국회가 개원되면 현행법으로는 그들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한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전 실장은 "현행 국회의원 제명에 관한 규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문제가 발생한 의원들에 대한 조치를 정치적 차원에서 할 수 있다"며 "이 제도는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에서 제명됐을 때 제명을 어렵게 해야한다는 취지로 만들어 진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 국민의 지탄을 받을 정도로 국회의원의 자격과 품위를 상실한 의원은 당연히 제명돼야 한다"며 "더이상 통합진보당 사태가 재발되서는 안된다는 뜻을 담아 제도 개선을 구상했다"며 일명 '통합진보당 사태 방지법'에 대해 밝혔다.
이어 "제명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라는 구조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공통적인 인식"이라며 "이 부분의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국회의원 제명에 관한 규정을 완화키 위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제명 ▲국민소환제 명기 ▲윤리위 통과시 소속 정당에 국고 보조금 지원 중단 ▲윤리위 통과시 해당 의원 세비, 면책특권, 불체포 특권 불허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국민 소환제의 도입도 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의 경우에는 주민 소환제가 도입돼 있다. 의원 스스로 자정을 하지 못하면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의원에 대해 국민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국회 국민소환제 도입과 관련, 지역구 의원의 경우 ▲지역구 유권자 10%이상 발의로 주민투표 실시 및 유효투표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 등을 기본 골자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비례 대표의 경우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전체 유권자의 2.5%인 약 100만명 이상의 발의로 국회 본회의에 해당 안건이 회부돼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정했다.
임 전 실장은 "비례대표 의원의 제적을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면 비용이 많이 든다"며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받아 해결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의원을 제적할 수 있게 하되 실명투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의원이 아니지만 참을 수 없어서 나섰다"면서 "지금은 국회 교체기이기 때문에 현재 의원들은 법안을 제출해야 소용없고 당선자들은 나서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누군가는 나서서 해야 할 일이기에 나섰다"면서 "제 홈페이지와 트위터를 통해 지지의사를 밝혀달라. 제안에 참성하는 지지의사를 당에 전달해 제도 개선의 동력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