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삼성카드가 보유중인 삼성에버랜드 보유지분 가운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이 정한 허용 규모인 5%를 초과하는 지분 3.64%(9만 1053주)에 대해 오는 8월 16일까지 처분할 것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금산법은 금융기관이 비금융계열사 지분 5%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날 현재 삼성카드는 에버랜드 지분 8.64%를 갖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IMF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금융당국 승인 없이 에버랜드 지분 25.64%를 취득했다.
삼성카드는 지난 2007년 4월 27일 개정된 금산법에 따라 지난 4월 26일까지 초과 지분을 해소했어야 했으나 매각에 실패했다.
금융위는 8월16일까지 삼성카드가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산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에버랜드는 지난달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주주들이 보유 중인 자사주를 최대 40만주까지 매입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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