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방배경찰서는 15일 5만원권 지폐를 수십장 위조해 사용한 장모(46)씨를 통화위조 혐의로 구속했다.
장씨는 3월2일부터 지난 3일까지 자신의 집에서 컬러프린트가 가능한 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지폐 42장을 위조해 제과점 등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지폐를 복사한 뒤 사람들이 쉽게 위조사실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한쪽 면은 진폐, 반대 면은 위폐로 서로 붙인 뒤 위조한 홀로그램 등을 붙여 위조지폐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된 5만원권 지폐는 일반 시민들이 식별하기 어렵도록 일부 진폐가 사용돼 정교했다며 다량의 지폐를 위조하기 위해 한번에 3장의 진폐를 복사할 수 있는 틀까지 만들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장씨는 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이자 컴퓨터 관련 회사에 10년 이상 근무해 컴퓨터기기 조작에 매우 능했다. 그는 2003년 사우나, 주차장 등에 설치된 화폐교환기나 동전교환기에서 위조한 지폐가 그대로 인식되는 점을 악용해 1만원권과 1000원권을 위조해 사용하다 검거돼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6년 동일한 수법으로 위조지폐를 만들어 행사하다 다시 검거돼 징역3년(집행유예 포함 6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됐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범행에 사용한 위조지폐는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약간 의심스럽더라도 남아있는 진폐 부분의 위조방지장치를 확인하면 정상화폐로 믿기 쉬웠다"며 "최초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압수수색 당시 다량의 지폐를 위조할 수 있는 홀로그램 시트지, 복사용지, 복합기 잉크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자영업자 등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