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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입찰분쟁 조정시 이해당사자 참여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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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입찰분쟁 조정시 이해당사자 참여 '원천봉쇄'
  • 오종택 기자
  • 승인 2012.05.1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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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지자체 입찰이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이해당사자는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업체가 분쟁조정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심사․조정하는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원천 봉쇄했다.

그동안 위원회 운영상 이해관계자가 있으면 실제 배제해 왔으나 심사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못박아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2006년 설치한 위원회는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을 위원장으로 공무원 7명과 민간위원 8명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입찰참가 자격,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 계약금액 조정, 지연배상금, 계약기간 연장 등 입찰 및 계약과정 전반이 조정대상이다.

또 중소기업 보증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찰․계약 등의 보증금 지급보증서 발행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했다.

그동안 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증권,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공제조합 등 20개 기관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보증서 발행을 인정했다.

지방계약에 대한 지급보증서 발행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추가되면서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병찬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심사 시 이해관계자를 참여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면서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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