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이러한 내용의 20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생년월일로 대체되는 서식은 행안부, 국토해양부, 법무부, 국방부 등 9개 부처 소관 59종이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대다수 서식이 규정되어 있는 부령(시행규칙)도 개정된다. 31개 정부부처는 386개 소관부령을 개정해 1598종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기로 했다.
행안부도 19개 소관 부령에 규정된 83종 서식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달 2일 입법예고했다. 이달 중 법제심사 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지식경제부, 환경부를 비롯한 28개 부처도 올해 안으로 소관 부령(367개)을 개정해 주민번호 요구서식 1515종을 바꿔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식경제부는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16개 부령(145종 서식)을,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17개 부령(96종 서식)을 개정하기 위해 이번달 입법예고한 바 있다.
서필언 행안부 제1차관은 "범정부적인 법령 개정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정부뿐 아니라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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