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한동영)는 구치소 수감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서울 구치소 소속 교도관 한모(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한씨는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도록 해 달라"는 전일저축은행 전 대주주 은인표(55)씨의 부탁을 받고 은씨의 지인 등을 통해 모두 14차례에 걸쳐 8930여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또 2008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또 다른 수감자 엄모씨로부터 수감 중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162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한편 검찰은 교도관에게 금품을 건넨 은씨에 대해선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은씨는 지난해 2006년 제주도의 한 리조트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일저축은행 명의로 189억원을 대출받고 제주도 라마다호텔 카지노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카지노 운영업체 직원의 명의로 14억7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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