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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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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 최형규 기자
  • 승인 2019.09.0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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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뒤 아무말 않은 채 법원 떠나
▲ 벌금 300만원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빠져 나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이 지사가 받는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검사사칭’과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존중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이 지사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TV토론회에 나와 “친형 강제입원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 관련해 “피고인이 친형에 대해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위법함을 알면서도 진행을 지시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토론회에서 발언은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의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강제입원 절차 지시 사실을 선거인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숨겨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TV합동토론회에 나와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일부가 진행됐지만 이 사실을 숨긴 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성남시장의 권한을 행사해 친형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해 진단 또는 치료를 받게 하려고 했는지 여부는 적어도 선거인들로서는 피고인의 공직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의혹이나 문제의 제기가 쉽게 봉쇄돼서는 안 된다”며 “당시 제기된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한 것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검사사칭’ 사건은 사실 주장이 아니라 의견을 표현한 것이며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건은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봤다.

또 이 지사 측에서 제기한 공소권 남용과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등 공소제기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지사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는다. 다만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도지사직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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