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8 16:37 (화)
한국도 '선진국형 리콜문화' 뿌리내린다
상태바
한국도 '선진국형 리콜문화' 뿌리내린다
  • 이혜원 기자
  • 승인 2012.05.02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지난해 7월 S사의 두부제품에서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자 S사는 두부제품을 회수·교환·환불했다.

#. 관절염약에서 코팅층이 파손된 불량품이 발견되자 해당 사업자 역시 자진리콜을 통해 회수·교환·환불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리콜권고를 포함한 자진리콜 수가 급격히 늘어나 우리나라도 '선진국형 리콜문화'가 뿌리내리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2010년과 2011년도의 통합 리콜 실적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진리콜은 지난 2009년 158건에서 지난해 362건으로 늘어 전체 리콜실적의 43.9%를 차지했다.

이처럼 자발적 리콜의 증가는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늘고, 기업 스스로도 결함제품의 자발적 리콜을 통해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려 노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2010년과 지난해에 각 부처와 지자체가 소관 법령에 따라 운영한 리콜실적은 각각 848건, 826건으로 2009년에 495건에 비해 70%가량 늘었다.

전체 리콜 중 90%가 식품위생법·약사법·자동차관리법·제품안전기본법 등 4개의 법률에 근거했고, 지난해 가장 많이 리콜을 한 품목은 274건으로 식품(33.2%)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리콜제도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지만 소비자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차원에서 위해물품 등에 대해 제조사나 소관 부처에 신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리콜(recall)이란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가 정부의 조치(리콜 권고 및 명령)를 받거나 자발적으로(자진리콜)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등의 방법으로 시정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