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소재·부품·장비 대책의 핵심은 기업 간 협력 모델 구축이다.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수요기업과 수요기업, 공급기업과 공급기업을 연결해 연구·개발(R&D), 투자, 재고 확보를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개별 기업이 아닌 생태계를 육성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강소·스타트업 기업을 적극적으로 키워내겠다는 목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설명 브리핑에서 “(소재·부품·장비 대책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기업 간 협력 모델이다. 소재·부품·장비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기업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인책을 제시했다.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를 활용해 반도체 등 분야 R&D, 생산시설 확충 등 과정에서 환경과 입지 관련 절차를 대폭 단축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일본 수출 규제 조치로 수급이 위험한 대응 물질에 한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 인·허가 및 기존 사업장의 영업 허가 변경 신청 소요 일수를 기존 75일에서 30일까지 줄인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검사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 규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반도체 등은 설비 특성을 고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상 별도의 시설 관리 기준을 적용해준다. ‘최대 상용압력 1.2배 가압’으로 정해져 있는 내압시험 기준에 ‘소구경 배관 관련 별도 기준’을 추가하는 등의 방식이다.
장외영향평가분석보고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통합, 서류 제출 부담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통해서는 새롭게 개발한 수출 규제 대응 물질의 경우 물질정보·시험계획서를 제출할 때 한시적으로 선제조를 허용한다.
R&D용 대응 물질은 최소 정보만 제출하게 하고 확인되면 등록을 면제해준다. 연 1t 미만 대응 물질은 2년간 시험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노동과 관련해서도 태도를 바꿨다. 추가 연장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시급한 국산화를 위해 연장근로를 가능케 하겠다는 전향적인 결정이다.
R&D 인력은 재량간주시간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재량근로제 이용과 관련해 기업이 요청할 경우 1대 1 컨설팅도 제공한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기간은 기존 54일에서 30일까지 단축한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규제에 강력한 특례를 부여하는 근거 규정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민간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업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돌아선 점에 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제 첫 걸음을 뗐을 뿐 일본 수출 규제 장기화에 대응하려면 좀 더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