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규 방산업체의 시장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업체간 경쟁을 통한 가격과 품질 개선이 이뤄진다.
방위사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우선 방산물자 지정과정에 외부 전문기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경쟁업체를 찾는 노력을 강화했다.
기존 방산물자의 가격·품질 경쟁력 확대가 필요한 경우 방산업체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현재 전체 방산물자의 3.7%, 총 57개에 불과한 '1물자-다(多)업체 지정 품목'을 확대키로 했다.
또 방산분야 신규진입을 희망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그 동안 비공개 원칙으로 하던 국방규격을 보안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공개 절차도 마련했다.
군은 1973년 방위산업에 대한 특별조치법 제정과 함께 방산물자 지정제도를 통해 40년 가까이 주요 군수품의 안정적인 조달과 품질 유지에 신경써왔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방사청에서 등록·관리 중인 군수품(2만8000여개) 중 총 1523개 방산물자를 95개 방산업체로부터 공급 받고 있다.
하지만 품목 수 기준으로 전체 군수품의 5.4%에 불과하지만 금액으로는 방산분야 국내조달금액(2011년 기준 7조7000억원)의 60%를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방위산업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소수 기업에 독점공급권을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방사청 관계자는 "국방예산의 효율적 활용 뿐 아니라 우수한 신규업체의 방산분야 진입을 유도해 국산 무기체계의 가격과 품질 경쟁력 및 방산원가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방산분야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한 품질의 군수품을 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방산물자 지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