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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檢 '선거법 위반' 김제동·정동영 '기소유예'…박원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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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檢 '선거법 위반' 김제동·정동영 '기소유예'…박원순 '무혐의'
  • 박준호 기자
  • 승인 2012.04.26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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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고발된 방송인 김제동(38)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장 예비후보자 시절 정치자금 부정수수 의혹을 받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혐의없음으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트위터를 통해 투표를 독려하는 사진과 글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김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선거 당일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를 독려하는 글 등을 4차례 올려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독려 자체가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 독려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정당·단체의 독려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10·26 서울시장 선거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매수 및 기부행위 의사표시)로 서울시선관위로부터 고발된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했다.

정 의원은 당시 트위터를 통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표현과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게재하고, '쫄지 마세요!! 만일 과태료 나오면 민주당이 다 부담하기로 오늘 아침 결정했습니다!'라며 서울 시민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금전적 처벌을 받으면 민주당이 대신 납부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김제동씨와 정동영 의원이 초범이고 적극적인 불법선거운동이 없었던 점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았다.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이 연루된 일부 사건들도 수사가 종결됐다.

검찰은 지난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이 다이아몬드 반지의 재산등록을 700만원으로 축소신고한 혐의로 '공무원해고자 선거부정감시단'에 의해 고발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감시단은 고발장을 통해 "2캐럿 다이아몬드 반지의 실제 가격은 최저 3000만원에서 최고 1억5000만원에 달한다"며 "이는 500만원 이상 보석류를 등록할 때는 전문가 감정을 거쳐 신고해야한다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기간이 경과할수록 중고 반지는 값어치가 계속 떨어지는 점을 감안, 나 의원의 신고액이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의 트위터와 비슷한 계정을 만들고 나 후보 행세를 한 트위터 사용자(성명불상)에 대해서도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한 네티즌이 나 후보의 트위터 계정인 @nakw와 비슷한 @nakw_mirrored 계정을 만든 뒤 수차례에 걸쳐 나 후보 행세를 하며 글과 사진을 올렸지만, 검찰은 해당 네티즌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다.

검찰은 아울러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가면 속에 감춰진 원숭이의 이중적 행태', '좌빨 떨거지들', '좌빨 버러지', '나경원은 사악한 년' 등의 글을 게시하며 박원순 후보와 나경원 후보 비방를 비방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네티즌 13명 중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5명 입건, 2명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은 또 서울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시절 홍보물에 '펀드와는 별도로 후원회에 후원도 가능합니다.(후원시 세액공제)'라고 기재하고, 예비후보자 등록기간동안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고발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는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지만 검찰은 박 시장이 예비후보 신분으로 후원회 개설이나 후원금을 모금한 증거가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강용석(43·무소속) 의원의 비서관 김모씨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국(47)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조 교수는 보궐선거 직후인 10월27일 트위터를 통해 강용석, 신지호, 진성호, 안형환, 이종구, 홍준표 의원을 비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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