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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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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6.1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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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거부 시 운영정지 및 한국보육진흥원 법정 출범
▲ 주차되어있는 도심의 한 유치원 통학차량.

12일부터 전국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3년마다 보육 서비스 수준을 평가받고 그 결과가 공개된다. 그간 규모가 작거나 신청하지 않았던 미인증기관 6500여곳에 대한 보육서비스 질 관리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국보육진흥원이 이날 법정기관으로 출범한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어린이집 평가는 어린이집 신청에 의한 인증방식으로 운영된 까닭에 전체의 20%가량이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가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1일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이달부터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됐다. 

평가제 시행 첫 해인 올해는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 등 6500여곳이 평가대상으로 우선 선정된다.

평가항목은 종전 79개에서 59개로 축소해 어린이집의 평가 대비 부담을 줄이되, 영유아 인권·안전·위생 등 항목을 필수지표로 지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른 점수가 높아도 아예 최고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필수지표에는 영유아 권리 존중 및 차별 금지, 등하원 영유아 인계절차, 차량 운행 안전기준 준수, 교사 안전교육 이수, 식자재 위생관리, 유통기한 준수, 조리음식 당일 소모 등이 포함된다.

종전 서류위주 평가를 관찰·면담 등 현장 중심으로 개편해 어린이집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평가결과는 A·B·C·D 등 4개 등급으로 이뤄지는데 하위등급(C·D)은 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1년 줄이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방문 지원을 받게 된다. 평가등급은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방식에서 의무제로 바뀌는 데 따라 그간 어린이집이 부담했던 평가 비용 25만~45만원은 전부 국가가 부담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 행정처분에 처한다.

이런 평가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보육진흥원은 재단법인에서 법정기관으로 출범한다.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보육정책 전반에 대한 통합 지원기관으로 기능을 적립하는 한편 교사 역량 제고, 스트레스 관리를 포함한 정서 지원, 업무 및 복무 관련 종합상담 기능 등 보육교사 지원 기능도 한층 강화된다.

아울러 이날부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년 이상 장기간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 및 보육교사는 다시 어린이집에서 일하고자 할 때 반드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대신 장기 미종사자 사전 직무교육 필수 이수는 교육 이수시간(40시간) 등을 고려해 내년 3월1일 근무자부터 적용된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 보호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1일 실습시간이 8시간으로 규정하는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방안들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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