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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형 승마장 창업 급증할 듯…마사회 문의 2~3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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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형 승마장 창업 급증할 듯…마사회 문의 2~3배 늘어
  • 진현권 기자
  • 승인 2011.11.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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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말산업 육성법' 시행을 계기로 농촌형 승마장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국마사회는 말산업 육성법 시행 이후 농어촌 승마시설 설립에 대한 예비창업자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승마장 개설 방법 문의가 지난해보다 2∼3배가량 늘어났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말산업 육성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부터 승마장 창업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처럼 승마장 신설 문의가 급증한 것은 말산업 육성법 시행으로 승마장 설립 규제와 시설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돼 승마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농어촌형 승마시설 운영의 근거가 마련되면서 기존 시설을 활용한 승마체험이나, 승마 트레킹, 승용마 대여 등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최소 3마리 이상의 말을 보유한 농가가 500㎡ 이상의 시설에 체육지도자 등 전문인력을 배치할 경우, 누구나 승마사업을 할 수 있다.

토지를 갖고 있는 영농법인이나 농민, 펜션 운영업체 등은 2억~3억원의 소액투자로 승마장 운영이 가능하다.

설비자금의 70%까지 지원하는 파격적인 자금지원도 승마장 신설에 관심이 몰리는 이유다.

마사회는 농어촌형 승마장 사업자에게 부지매입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설비도입비의 30%만 부담하면, 마사회가 출연한 축산발전기금에서 융자 30%를 포함, 70%의 자금을 저리로 지원해 준다.

융자금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며, 총 5억원 한도이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말산업육성법의 시행으로 승마장 설립의 기준은 확실히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라며 "승마장 운영의 근거는 마련됐지만 부지 선정과 건축 법령 개정 등 숙제가 많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금지원, 정부지원, 말사육, 인력고용, 다양한 수익사업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철저한 준비가 선행돼야 안정적으로 승마장을 운영할 수 있다"며 "마사회는 온·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성공적인 승마장 창업에 어시스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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