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전용 입식 부엌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오피스텔의 매입임대주택 등록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오피스텔의 매입임대주택 등록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한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갖추도록 했다.
애초 매입임대주택 등록 요건에 바닥난방 문구도 포함하려 했으나 침대 생활 보편화, 바닥난방 외에 다양한 방식의 난방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삭제했다.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 이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임차인 현황을 매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중복 입주 확인대상 임대주택 범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정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7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전용 60㎡ 이하 오피스텔을 처음 분양받은 소비자가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재산세도 전용 60㎡ 미만은 50%, 전용 60~85㎡는 25% 감면된다. 이밖에 임대사업을 할 때 공시 가격이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이 배제되고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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