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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주총 앞두고 긴장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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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주총 앞두고 긴장 ‘최고조’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5.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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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분위기 감안해 시간·장소 변경 검토할 듯
▲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앞에서 점거농성 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조. <뉴시스>

현대중공업 노사간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31일 예정된 주주총회의 향방에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을 위한 주총은 31일 오전 10시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사측이 주주총회 개최의 중단을 선언할 때까지 점거 농성과 파업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에는 민주노총 울산본부 주최로 영남권 노동자 결의대회가 한마음회관 앞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금속노조 최대 규모인 현대자동차 노조와 현대중공업에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 노조 조합원 등이 합류해 5000명 이상이 결의대회에 합류할 것으로 민주노총은 예상했다.

주총 예정 장소인 한마음회관에서는 점거 노조원들이 출입문을 봉쇄해 외부에서의 진입을 막고 있다.

노조는 “물적분할이 이뤄지면 구조조정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이번 임시 주주주총에서 분할 안건이 승인되면 현재 현대중공업은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자회사인 신설 현대중공업으로 나뉘게 된다. 

이때 부채는 한국조선해양에 1639억원(2.3%), 신설 현대중공업에는 7조576억원(97.7%)으로 각각 승계된다. 

노조는 이렇게 되면 부채가 신설 현대중공업에 몰려 구조조정과 근로관계 악화 우려가 있고, 조합원 소속이 자회사로 바뀌면 단체협약 승계 과정에서 노조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회사측은 “부채 가운데 3조1000억원은 선수금과 충당 부채로 선수금은 선박 수주 시 받는 일종의 계약금으로 회계상 부채로 분류될 뿐 실제로는 현금 형태”라며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의 지분 100%를 소유한 주주로서 연대 변제 책임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분할 이후에도 단체협약과 고용·복지 등은 모두 보장할 것이라며 노조에 파업을 풀고 대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해외 기업결합심사 전에 물적분할을 서두르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게 노조의 의문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무엇보다 산업은행과 대우조선 인수 계약상 법인분할은 필수적인 절차”라며 “분할을 하고 구조를 잡아놓아야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사측은 수 차례 농성장을 찾아 “주주총회를 강행하겠다”며 노조에 자진해산을 요구했다. 

사측은 물적분할을 위한 주총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수 차례 농성장을 찾아 “주주총회를 강행하겠다”며 노조에 자진해산을 요구했다.  

현재로선 주총이 열리려면 경찰이 강제해산에 나서거나 회사측 보안직원들이 노조원들을 한명씩 끌어내야 한다. 어떤 식으로든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회사는 한마음회관 시설물보호와 조합원 퇴거를 경찰에 3차례 요청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주총장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상법상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2주 전에 사전 통지를 보내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공고된 주총 시간이나 장소를 바꿀 수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주총 시간 및 장소 등은 당일 상황을 보고 결정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변경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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