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남성 손님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 11명에게 무더기로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상무 A(34)씨에게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실제 운영자 B(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바지사장 C(28)씨와 손님 모집책 D(36)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은 종업원 7명에 대해서도 200만~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울산 남구의 유흥주점에서 남성 손님들을 대상으로 30만원~3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 아니라 단속 후에도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수사단계에서 계속 진술을 번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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