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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CCTV제조·설치업체, 가이드라인 홍보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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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CCTV제조·설치업체, 가이드라인 홍보 공조
  • 김종민 기자
  • 승인 2012.04.1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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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CCTV를 운영하면서 지켜야할 사항들을 알리는데 CCTV제조·설치업체 등과 공조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CCTV로 인한 개인정보침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이른바 'CCTV 설치·운영시 6대 준수사항'을 제조, 설치, 운영 전 단계에 걸쳐 홍보하겠다는 것.

제조단계에선 국내 최대 CCTV 제조업체인 삼성테크윈이 나선다. 삼서테크윈은 사용설명서에 '준수사항'을 담고 녹음기능을 제거한 모델도 늘려 공급한다. 설치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한다.

설치·관리단계 홍보는 보안전문업체들이 맡았다. 에스원, ADT 캡스, KT텔레갑, 조은시스템 등이 안내판을 배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준수사항을 전파한다.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및 한국디지털CCTV연구조합 등도 회원사들을 상대로 준수사항을 홍보한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사업자들이 준수사항을 자율적으로 6대 준수사항을 이행·전파, 제도가 연착륙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를 범죄·화재예방, 시설안전 목적으로만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고 설치목적 등이 담긴 안내판을 부착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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