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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선거제개혁 매진 평화당에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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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선거제개혁 매진 평화당에 ‘질타’
  • 전영규 기자
  • 승인 2019.03.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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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정치 파산시키는 개혁에 왜 목 매다나”
▲ 이용호 무소속 의원. <뉴시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선거제 개혁에 매진하고 있는 민주평화당을 향한 공개질의를 했다. 

현재 평화당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이 합의한 ‘지역구 의원 225석, 비례대표 75석’ 안으로 선거제를 바꿀 경우 호남 지역구의 25%가 조정대상이 되는데 앞장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이 의원은 14일 공개질의서를 통해 “호남을 근거지로 하는 평화당이 호남 지역구의 25%가 조정대상에 들어가고, 호남을 정치적 파산으로 몰고 갈 게 뻔한 선거구제 개편에 앞장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합의안 대로 지역구 의원을 225석으로 줄일 경우 인구수가 부족해 조정해야하는 지역구가 총 26석이다”며 “그런데 조정대상 지역구가 수도권은 적고, 농촌 지역은 많은 심각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은 49석 중 2석(4.1%), 경기는 60석 중 6석(10%)만 조정하면 되는데 비해, 호남은 28석 중 25%인 7석을 조정해야 한다. 광주는 8석 중 2석(25%), 전남은 10석 중 2석(20%), 전북은 10석 중 3석(30%)이다”며 “만약 이대로 지역구가 줄어든다면 호남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농촌 지역의 경우 주민이 지역구 국회의원 한번 만나기가 더 힘들어질 게 뻔하다. 주민을 대변할 통로는 줄고, 농어촌 민생은 더 소외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수는 곧 지역의 힘”이라며 “가뜩이나 경제가 수도권에 집중된 마당에 지역구 의원수가 줄어 정치까지 수도권에 몰리게 되면 지방경제는 퇴보하고 지방분권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헌법 123조는 국토 균형발전을 국가의 의무로 삼고 있다.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자는 주장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것으로, 헌법 정신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치적으로 제 발등을 찍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평화당이 진정 호남을 대변한다면, 호남을 정치적으로 혼란에 빠트리는 지역구 축소 패스트트랙 열차를 당장 멈춰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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