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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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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2.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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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대응 및 피해자 보호 방안도 명시
▲ <뉴시스>

정부가 사회 전방위적으로 심각해지는 ‘갑질 행태’를 공공분야에서부터 선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국조실)은 지난해 7월 발표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모든 공공기관에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국조실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민간 전문가의 자문과 각 부처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에서 ‘갑질’을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뜻한다고 규정했다.

주요 갑질 유형은 8가지로 나누고, 이를 판단하는 기준 및 실제 사례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갑질 행위 발생 가능성 정도를 자가진단 할 수 있는 진단표도 만들었다.

아울러 정부는 갑질 대응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개별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각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가이드라인의 현장 적합성과 활용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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