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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연내 통과 불투명…정부 시행령 개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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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연내 통과 불투명…정부 시행령 개정 준비
  • 전성희 기자
  • 승인 2018.12.0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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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안심사소위 속개 예정…법 통과 어려워지면 즉각 시행령 개정
▲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뉴시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4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속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대로 논의가 마무리되면 사실상 연내 법안 처리가 어려워진다. 다만 여야 당 지도부 간 전격적 타협과 결단이 있다면 극적으로 통과할 수도 있다.

법안 심사가 무산되고 유치원 3법이 표류할 경우 정부·여당은 야당 눈치 보지 않고 즉각 대책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25일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는 당초 내년 3월 원아 200명 이상 유치원에 우선 도입하고 2020년 3월 모든 유치원에 의무화할 계획이었다.

연내 법 통과가 좌절되는 즉시 교육부는 즉각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사립유치원을 예외로 둔 단서조항을 개정해, 우선 국가회계프로그램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면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휴·폐원과 정원감축을 제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입법예고 3개월 후부터 의무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즉각 개정시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적용 가능해진다"고 봤다.

다만 유아교육법 개정이 좌초되면서 누리과정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전환되지 않아, 목적 외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려워졌다. 대신 교육부는 모집정지, 정원감축 등 행정적 제재로 대응할 방침이다.

사립학교법도 통과되지 않아 셀프징계와 간판갈이를 방지하고 사립유치원 설립자 및 원장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실패했다. 교육부는 정보공시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한 제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우선감사를 받을 유치원을 분류하고, 강도 높은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했던 시민참여감사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감사 결과 시정명령을 불이행 했거나 폐쇄 및 운영정지 명령에 대한 본보기 처분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오는 6일 국공립유치원 40% 국정과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국회 예산심의 단계가 남아있는 만큼 필요한 규모의 예산이 반영될 지는 불투명하다.

자유한국당을 향한 시민단체의 역풍도 상당할 예정이다. 유치원 3법 통과를 촉구해왔던 '정치하는 엄마들'은 자유한국당의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26명의 소속 의원에게 전화로 항의하기 위한 연락처를 미리 공유했다.

지난 3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미래당이 이번 법안심사의 캐스팅보트를 쥐었다"며, 자유한국당 법안이 아니라 유치원 3법에 힘을 실어 통과될 수 있도록 아이들의 편에 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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