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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장애 유선가입자 피해보상 확대…3~6개월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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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장애 유선가입자 피해보상 확대…3~6개월 요금 감면
  • 전성희 기자
  • 승인 2018.11.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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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헬프데스크‚ 용산으로 이전 확대 운영
▲ 복구작업 중인 KT아현지사 통신실. <뉴시스>

KT가 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유선 사용 불가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  

KT는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고객에게 총 3개월 이용요금 감면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PSTN) 이용고객에게 총 6개월 이용요금 감면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KT가 1차 공지했던 유선 가입자 ‘1개월 이용요금 감면’에서 추가로 2~5개월 감면 기간을 늘린 것이다.

KT는 지난 26일부터 신촌지사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용산(고객센터 8층)으로 이전해 확대 운영한다.

또 이날 중으로 지역별 3개 주요 거점인 은평, 서대문, 신촌지사에 헬프데스크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헬프데스크 무료상담 전화번호는▲용산 080-390-1111 ▲은평 080-360-1111 ▲신촌 080-380-1111 ▲서대문 080-370-1111이다.

피해 고객들은 헬프데스크를 통해 ▲동케이블 복구 지연에 따른 LTE 라우터 지원 ▲일반전화 무선 착신전환 서비스(패스콜)를 신청할 수 있다.   

KT는 지난 28일까지 477명의 피해 고객에게 모바일 라우터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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