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동조사 완료되면 민간선박 자유로운 항행 보장"

남북 공동조사단이 역사적인 '9·19 군사합의서' 이행의 일환으로 한강과 임진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수로 조사에 돌입한다.
국방부와 해양수산부는 5일부터 한강과 임진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남북 공동수로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이날 다음달 14일까지 남측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으로부터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부터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70㎞ 수역에서 공동조사를 한다.
군사분계선(MDL) 서쪽 끝인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지점부터 강화도 서쪽 볼음도(남쪽)와 굴당포(북쪽)를 연결하는 수역으로 총 면적 약 280㎢에 이르며, 폭 약 1~10㎞, 평균수심은 2~4m, 최대 수심은 약 14m다.
남북은 공동조사를 위해 군과 해운 당국 관계자와 수로 조사 전문가 등 각각 10명으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을 구성했다.
공동조사를 위해 우리측 조사선박 6척이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며, 공동조사단이 함께 선박에 탑승해 해당 수역에서의 골재채취와 관광·휴양, 생태보전 등 다목적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조사하게 된다.

음향을 이용해 선박에서 강바닥까지의 깊이를 측정한 후 조석에 의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바닷물 높이를 측정해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수심을 알아낸다. 12월말까지 모든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전체조사 해역을 A, B, C 3개 구역으로 나눠 실시할 예정이다.
남북은 공동조사 과정에서 각종 무기와 탄약 등을 휴대하지 않은 비무장 상태로 상대측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도 하지 않기로 했다.
한강하구 공동이용 조사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5년 만에 처음 시행되는 조치로 당초 정전협정 제1조 제5항은 한강하구에서 남북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했지만 남북간 대치 상황상 군사적 목적 이외의 접근은 어려운 실정이었다.

앞서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를 통해 한강과 임진강하구의 공동이용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공동 현장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26일 판문점에서 열린 제10차 장성급 회담에선 이달 초부터 공동 수로 조사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남북은 향후 공동이용수역을 출입하는 인원과 선박을 하루 전까지 서해지구 군 통신선으로 상호 통보해야 한다. 선박 통행시간은 4∼9월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강하구는 군사분계선이 존재하지 않아 우발적 충돌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한강하구가 평화의 장소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며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수로조사가 완료되면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항행정보(해도)를 제공하고, 공동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