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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성 금품수수 혐의‚ 광주 서구청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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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성 금품수수 혐의‚ 광주 서구청장 입건
  • 전영규 기자
  • 승인 2018.08.0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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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금품수수 의혹

6·13 지방선거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일었던 광주 서구청장이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는다.  

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서대석(57) 서구청장을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한 서 청장에게 돈을 건넨 조모(50)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서 청장은 지난 2015년 광주시 한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 수주와 공무원 승진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조 씨로부터 18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청장에 대한 의혹은 지방선거 유세전이 한창이던 지난 6월 5일 조 씨의 기자회견 폭로로 불거졌다.

조 씨는 당시 “서 청장이 지난 2015년 민선 6기 인수위원회 시장 당선인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영향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한 공무원과 환경관련업체 사장에게 각각 돈을 받았으며, 자신은 전달자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에 자수서를 내고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전달한 사실에 대해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도 밝혔었다.

당시 구청장 후보자 신분이었던 서 청장은 선거대책본부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 “업체 고문 자격으로 4개월 동안 일하며 받았던 급여·경비 성격의 돈이다. 업체는 사업 수주에 실패했고, 추후 조 씨의 요구로 받았던 돈을 조 씨를 통해 업체에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조 씨와 청탁한 공무원과 환경관련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청탁 사실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또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서 청장이 사업발주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다. 현재까지는 주고받은 돈의 성격에 대해 관련자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서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금품의 대가성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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