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8 10:34 (금)
의정부팰리스타워‚ 또 불안한 사업
상태바
의정부팰리스타워‚ 또 불안한 사업
  • 김영관 기자
  • 승인 2018.07.22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약속할 수 없는 55층‚ 미비한 조합여건으로 시민들 현혹
시 관계자 “각종 심의 거쳐야 하는데… 문제 있다”
▲ 의정부팰리스타워 조감도.

지난해 6월 허위광고와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사업주체가 구속되고,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가운데 사업이 중단 됐던 ‘팰리스타워 55’(의정부시 의정부동 424번지 일원에 추진) 지역조합주택사업이 최근 조합원을 다시 모집하며 사업을 재개하고 있다. 

그러나 불확실한 55층을 전면에 강조하고, 미비한 조합설립여건을 마치 완벽한 것처럼 과대 포장하는 등 또 불안한 사업추진으로 지난해의 부정적 방식을 많이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업체는 홍보관 등지에 55층 대형 조감도를 그려놓고 초고층 랜드마크를 중점 강조하지만 과연 55층을 지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55층 건축허가는 향후 도시 경관 건축 등 각종 까다로운 심의를 거쳐봐야 지을 수 있을 지 없을 지가 결정난다.

특히 해당지역은 주변에 엇 비슷한 건축물도 없는 터라, 관련 업계는 매우 회의적인 반응이다. 

특히 이 사업은 현재 지역주택조합 형성을 위한 초기 단계다. 

일반적으로 부지확보와 조합원 모집을 끝내고 조합설립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이 업체는 승인 되든 말든 “누구나 신청은 할 수 있다”라는 맹점을 이용해, 법정 부지확보 80% 지주 동의를 못 채우고, 64%에 미달 된 상태로 접수부터 해 놓았다.  

그러다 보니 의정부시는 오는 8월 10일까지, 부지확보를 완수 하라는 보강지시를 내렸다. 이를 이행치 못하면 원칙적으로 신청서류는 반려된다.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 이 업체는 홍보관 전면에 ‘경축’, ‘조합설립인가접수’라는 요란한 팡파레로 마치 큰 과정을 해결 한 것 처럼 꾸며 놓았다. 

문제는 이 불확실한 55층 초고층의 프리즘 현상이나, 포장된 ‘조합설립인가접수’ 등의 선전에 현혹돼 판단력을 잃고 자칫 분양사기에 휘말릴 위험이 크다는 것. 

50대 50 이라는 확률적 근거로 볼 때 55층도, 조합설립 결성도 50%의 물거품 확률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시 관계자는 “55층을 강조하는 홍보는 향후 도시계획 등 각종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 섣불리 장담하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를 안고 있다”고 진언한다. 

이런 가운데 업체는 또 최근 각 언론에 “조합원 추가 분담금 없는 평당 800만원의 확정부담금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 지역주택조합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 모든 것이 갖춰지고, 막상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이 본격화 되면, 조합이 아무리 확정 부담금 고수하려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것이 이 사업의 생리다. 

시공사는 사업기간 지연, 자재비 인상, 설계변경 등의 이유를 들어 분담금을 수차례씩 올린다. 

물론 이는 사전에 조합측과 협의한다는 상호 약정은 있겠지만, 시공사가 이런 저런 근거를 대며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면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조합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게 업계의 증언이다. 

의정부 지역의 도시 건설통인 한 전문가는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말 할 입장이 아니고, 적어도 의정부 지역에서는 이런(확정분담금) 역사가 한 번도 없었다”라며 조심스럽게 진언한다. 

어느것 하나 완전한 것 없는 이 조합에 눈을 크게 뜨지 않으면 지난해와 같은 사태에 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