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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조류 발생 우려, 靑 지침따라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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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조류 발생 우려, 靑 지침따라 누락
  • 김현아 기자
  • 승인 2018.07.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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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조류농도 증가’ 예측 묵살…낙동강·영산강 COD 악화
▲ 박찬석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브리핑실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4대강 사업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지침으로 조류(藻類) 발생 우려에 관한 표현이 조직적으로 누락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4번째 4대강 감사,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환경부는 2008년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운하를 건설하면 보 설치로 수질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치유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고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08년 6월에 대운하 사업 중단을 선언하고 같은해 8월에 하천정비 개념의 4대강 사업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이후에도 보 설치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냈다. 

2009년 3월 환경부가 4대강 사업으로 보를 설치하면 체류가 증가해 조류 발생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우려된다고 보고하자 대통령실은 부처에 “조류 관련 표현을 삼가달라”는 ‘요청’을 한다. 사실상의 지침을 하달한 셈이다. 이후 보고서에서 조류 관련 문안은 삭제되거나 순화됐다고 감사원을 밝혔다.

환경부는 같은해 5월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4대강 사업을 하게 되면 16개 보 구간 중 9개 구간에서 조류농도가 증가할 거라는 예측 결과를 받고서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환경부 차원에서 추가로 마련할 수 있는 조류대책이 없다거나, 조류문제를 보고해도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방향을 바꾸지 못했을 거라는 등의 사유로 조류농도 예측결과에 대한 추가 대책을 검토하지 않고 그해 6월에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뿐만 아니라 환경부은 마스터플랜 확정 이후에도 수차례 걸쳐 조류농도 증가 예측 결과를 보고받았으나 묵살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이밖에 환경부는 같은해 11월 환경영향평가 때 국토청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보 구간 조류농도 예측’ 등이 누락되고, 보완 제출을 요구했던 ‘수질개선을 위한 가동보 운영 방안’이 보완되지 않았음에도 ‘협의’해줬다.

나아가 그 과정에서 법상 전문 검토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검토의견을 사전에 입수해 ‘조류농도 예측 필요’ 등 부정적인 의견을 삭제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4대강 사업 후 실질적으로 수질도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환경공학회가 16개 보와 66개 중권역을 대상으로 실측자료를 비교한 결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낙동강과 영산강 전반에서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수계별로 보면 낙동강은 COD가 악화(상류는 BOD, 클로로필-a도 악화)되고, 영산강은 COD와 클로로필-a가 악화됐다. 한강과 금강은 대체로 개선·유지 상태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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