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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금감원・금융기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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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금감원・금융기관 간담회 개최
  • 전영규 기자
  • 승인 2018.06.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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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예방·검거에 금융기관의 역할 강조
▲ 광주지방경찰청에서는 19일 오전 10시경 광주경찰청 계획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기관 실무 책임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광주지방경찰청에서는 19일 오전 10시경 광주경찰청 계획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기관(11개) 실무 책임자 간담회(3차)를 진행해, ‘112신고 및 현장 예방·검거 체계’ 활성화 독려 및 금융기관의 역할 강조 등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112신고 및 현장 예방·검거 체계’는 금융기관에서 방문한 고객이 고액을 인출·이체할 때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해 전화금융사기 피해 의심 가능성 진단 후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해 피해 예방을 하거나, 은행 주변에 대기 중인 전화금융사기 피의자를 검거하는 체계로 2016년 광주경찰청과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이 MOU를 체결한 이후 지속 운영 중인 제도이다.

⃟ 예방 현황 및 발생사례

광주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특성상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계좌이체하지 않는 이상 꼭 금융기관에 방문해 현금을 인출·이체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2017년 12월 9일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광주지역 금융기관과 지속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추진한 결과, 2018년 현재까지 금융기관의 112신고를 통해 49건 약 12억원 상당을 예방하고, 15건(17명)을 검거했으며, 예방·검거 유공으로 금융기관 관계자 35명에게 감사장 및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검찰 등 수사기관 사칭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라고 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기존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면 저금대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앱을 설치해야 한다’라는 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우선 전화를 끊고 해당기관 및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당부사항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명심, 관심, 의심’ 3가지가 중요하다.

(명심, 銘心) 전화금융사기는 특정한 성별·연령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피해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나는 속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가족이나 주변인이 언제든지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관심, 關心) 경찰청·금감원 등에서 제공하는 범죄수법이나 예방방법, 행동요령 등에 대해 평소 관심을 갖고 숙지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실제 사기범의 목소리, 주요 범죄수법, 예방방법, 피해구제 절차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의심, 疑心) ① 경찰·검찰·금감원이라면서 현금인출, 계좌이체를 요구한다거나, ② 금융기관이라며 대출에 필요하니 선입금을 요구하는 전화는 무조건 전화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모르는 상대방이 보내준 문자 메시지나 메일에 포함된 링크를 확인하면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거나 가짜 공공기관·금융기관 홈페이지로 접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의심스러우면 금융감독원(1332)과 상담하고, 만일 금전피해가 발생했다면 곧바로 경찰청(112)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 향후계획

금융감독원(광주지원)과 협조해 광주지역 금융기관과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 전화금융사기 최신수법 및 예방사례 등을 수시로 전파하는 등 전화금융사기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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