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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중앙종합병원‚ 건축법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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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중앙종합병원‚ 건축법위반 적발
  • 고광일 기자
  • 승인 2018.06.10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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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사전고지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1억2천5백만원 부과 방침
▲ 화성중앙종합병원 전경.

화성중앙종합병원이 언론보도 이후 행정당국에 15건의 각종 건축법 위반사실이 확인돼 철퇴를 맞게 됐다. 

지난 10일 화성시에 따르면 건축법 위반 사항과 관련해 화성중앙종합병원에 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 차후 행정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병원 환자 등이 하루에도 수 백명 또는 수천명이 드나드는 시설로, 만약 화재발생시 불법건축물(샌드위치판넬 등)로 인한 유독가스로 인해 대형인명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불법구조물 등이다.

화성시 건축과의 적발 내용을 보면 ▲장례식장 입구 증축 ▲응급실 입구 ▲정문 입구(근린생활시설·구조물) ▲장례식장 옆 근린생활시설 증축 ▲병원·장례식장 옆 구조물 ▲본관 3층 2곳 증축 ▲옥상 의료시설 철파이프(35.75㎡) ▲옥상 철골 ▲옥상 냉각탑 옆 증축 ▲1층 장례식장 뒤편 ▲주차장 입구 통로(행단보도)컨테이너 불법 설치 ▲주차장 샌드위치 판넬 증축 외 2곳 등 15곳 위반사항이 적발했다.

화성시는 곧바로 불법건축물 위반에 대해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화성시는 절차에 따라 
▲7월 4일까지(사전통지) 
▲1차(8월 4일)시정명령 
▲2차(9월 4일)
▲부과사전고지(10월 4일) 등의 이행 날짜를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 1억2500만원을 부과할 방침
이다.

병원 관계자는 “불법건축물법으로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에 따라 기간 내에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성시 건축과 관계자는 “오는 10월 4일까지 원상복구 등을 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화성중앙종합병원을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강력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화성중앙종합병원은 지난 2007년 6월 14일 본관 건물 7층 불법건축물(조립식 판넬)인 사무실, 창고(52.99㎡)를 사용해 오다 화성시에 적발 강제이행금을 부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한편, 화성중앙종합병원은 지난 2004년 개원, 173병상 규모로 현재까지 단, 1회에 한해 불법건축법 위반으로 강제이행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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