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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소년재단,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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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소년재단,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최형규 기자
  • 승인 2018.06.0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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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은 6월 월례조회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만안청소년수련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상호존중을 통한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재단 내 고충상담원인 이상용 직원이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성희롱·성폭력의 정확한 개념 이해와 관련 법규 설명, 성희롱·성폭력의 예방수칙, 사건 발생 시 처리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재단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과 피해사례가 고충상담원에게 접수되면 무관용 징계 원칙을 적용해 20일 이내 상담과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정홍자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폭력없는 조직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건 발생 시에는 무관용 원칙과 피해자 구제조치를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재단은 매년 폭력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기관장의 책무, 폭력 예방대책 수립 및 사건의 처리,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 수립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폭력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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