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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남재경의원, “어린이 통학버스 2대 중 1대는 미신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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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남재경의원, “어린이 통학버스 2대 중 1대는 미신고 차량”
  • 송준길기자
  • 승인 2012.03.14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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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학원 등 포함 시 미신고 차량 비중 더 높아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새누리당, 종로1)은 “서울시 소재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운행하고 있는 통학버스의 상당수가 미신고 차량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남의원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 서울시에는 초등학교 약 37곳, 유치원 약 602곳에서 각각 283대와 1,079대 등 총 1,362대의 통학버스를 운영 중에 있다. 이 중 신고차량은 초등학교 142대(약 50.18%), 유치원 454대(약 42.08%) 등 596대(약 43.76%)에 불과하다. 어린이 통학버스 2대 중 1대는 미신고 차량인 셈. 나머지 대다수는 일명 지입의 형태로 운행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 어린이 신체에 알맞게 승강구 보조발판 설치, 표시등·안전띠 장착 등 구조 변경을 한 후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를 마친 뒤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고차량은 정기적으로 교통안전 점검 및 운전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구조변경과 기타 직접 운영에 따른 비용, 각종 의무준수에 대한 부담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꺼리고 있다. 따라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를 기타 어린이집과 학원 등으로 확대할 경우 미신고 차량 운행 비중은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임대 및 지입의 형태에 의존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경우 여러 곳을 겹치기로 운행하기 위해 신호위반, 도로변 정차, 불법 유턴 등이 잦고, 승차인원을 초과하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 또한 일반 어린이 통학버스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자가용 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을 통학버스로 사용할 경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적용을 받는 등 단속권이 나뉘어 있는 것 역시 어린이 통학버스 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남 의원은 “절반 이상의 어린이 통학버스가 미신고 상태로 운행하면서 다수의 어린이들이 불안한 등하교를 하고 있다.”며, “어린이 통학버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통학버스 운영을 강제하는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송준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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