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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로변 랜드마크적 업무시설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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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로변 랜드마크적 업무시설 신축
  • 송준길기자
  • 승인 2012.03.12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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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국제빌딩주변 제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도시계획심의 통과

서울시에서는 지난 7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산구 국제빌딩주변 구역 및 국제빌딩주변 제1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해 개방감 확대를 위해 필로티 높이 확대 및 1층 소매점 규모(위치 및 면적)의 적정성을 건축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조건부가결시켰다.
용산구 국제빌딩주변 제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은 업무시설 신축을 통한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지면적 26,891.6㎡의 정비구역내 혼재되어 있는 용도지역을 재정비하고 용적률 850%이하, 최고높이 23층(110m)이하의 업무시설을 신축하게 될 전망이다.
국제빌딩주변 제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결정은 한강로변 업무기능 육성에 따른 용산부도심 기능 강화와 신규고용 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열악한 정비기반시설의 확충에 따른 도시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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