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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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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운영
  • 송준길기자
  • 승인 2012.03.12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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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가 부패 유발요인을 뿌리 뽑아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 영향 평가제를 도입해 운영을 시작했다.
‘부패 영향 평가제’란 법령 등의 불확정 개념이나 공백 규정, 비현실적인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해 부패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구의 모든 부서는 자치 법규 제·개정 전 감사담당관실에 부패 영향 평가를 의뢰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평가 대상은 허가·인사 등 부패 유발 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내용이나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속·부과 등을 포함한 8개 업무 유형의 자치법규다.
의뢰를 받은 감사담당관은 ▲특혜 발생의 가능성 ▲재량 규정의 구체성 ▲제재 규정의 적정성 등 73개의 체크리스트 항목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평가는 입법예고 기간안에 실시되며, 검토 결과 문제점이나 개선 여지가 있을 경우 개선 의견을 반영하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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