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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깡 조직 및 IMEI복제 엔지니어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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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깡 조직 및 IMEI복제 엔지니어 등 검거
  • 최형규 기자
  • 승인 2018.05.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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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업자, 서민 상대 휴대폰깡으로 2238대 개통
▲ 수거된 복제 휴대폰.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1월 3일부터 올해 4월 27일까지 서울 광진구에 있는 대부중개 사무실 등에서 급전이 필요한 대출희망자에게 신규휴대폰기기를 가져가지 않는 조건으로 휴대폰 2238대를 개통하게 하고, 신규휴대폰기기는 중고휴대폰 매입상에게 출고가의 90%선에 재판매해 이동통신사로부터 기기대금 22억원 상당을 가로챈 피의자 A 등 10명을 검거하고 이중 2명을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한 피의자 A 등 4명은 과거 대출상담을 했었던 서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 소액대출’을 권유, 1인당 1대에서 7대까지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대출희망자에게는 1대당 30~40만원만 지급하고, 공기계는 휴대폰 매입상에게 출고가의 90%선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총 2238대를 개통해 22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대출희망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결국 휴대폰 기기값(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을 알았음에도 당장 현금이 필요한 대출희망자의 어려운 사정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또한, 휴대폰깡 관리책 B 등 2명은 페이스북 등 SNS에 ‘휴대폰 개통 대행’이라는 글을 게시해 대부중개업체와 휴대폰 판매점을 연결해주고 1건당 6~8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휴대폰 A/S센터 등에 근무하는 피의자 C, D 등 4명은 경기 용인 소재 사무실에서 이동통신사로부터 신규휴대폰의 개통수수료(대당 20-30만원)를 받기 위해 2017년 12월 2일부터 2018년 2월 19일까지 신규 휴대폰 117대의 고유식별번호(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 이동단말기 식별번호)를 중고휴대폰에 복제해 전파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고자 ‘대출희망자모집책’ 및 ‘휴대폰깡 관리책’, ‘휴대폰 개통 및 복제’ 등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점조직으로 영업하는 치밀함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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