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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조합 ‘녹양역 SKY 59’…계속 이어지는 허위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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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조합 ‘녹양역 SKY 59’…계속 이어지는 허위선전
  • 김영관 기자
  • 승인 2018.04.23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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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관 “의정부시가 하는 사업‚ 토지걱정 안해도 돼”
의정부시 “신고하지 않은 조합이기에 우리는 모르는 일”
65% 육박 1300명 추산 조합원들, 유사시 피해보상 ‘막막’
▲ 유령조합 의정부 ‘녹양역 스카이59’ 지역주택조합이 “의정부시가 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라고 허위선전하며 조합원 모집을 지속하고 있다.

땅도, 조합등록도 아무것도 안 된 채 1년 여 동안 조합원을 모집해온 유령조합 의정부 ‘녹양역 스카이59’ 지역주택조합(이하 59조합)이 “의정부시가 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라고 허위선전하며 조합원 모집을 지속하고 있다.(본보 17일자 사회면)

이들은 ‘1차 모집마감, 2차모집 마감임박 총회예정’ 등의 과대광고로 홍보관 유인, 전화상담, 그리고 녹양역 등 인접 인구 유동거리 등지에서 호객하며, 과대 허위선전을 한다. 본지 등 의정부 시청 출입기자단 몇 명이 지난 17일 유령조합 보도가 나간 후 시민으로 가장해 이들을 만나봤다. 이들은 항간에 도는 공공연한 사실들을 모두 부정하고, 없는 사실이라며 시민들을 현혹했다. 

59조합 현장은 의정부시 도시개발사업 과정에 파생된 가능동 58번지 일원 내에 벌이는 지역주택조합 민간사업이다. 현장은 남측 ‘현대힐스테이트(A-Y지구)’와 북단 녹양역 인접 ‘녹양역스카이59(B-Y지구)’ 두개 민간사업현장이 있다. 

현재 의정부시는 도시개발사업 가면을 쓴 이 현장에 대해 민간사업이라는 이유로 어떤 사건이 발생하든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유령조합 보도와 관련, 조합원 피해 우려 질문에 “정식 등록된 조합이 아니기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모른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59조합 홍보요원들은 “우리(59조합)는 일반 조합이 아닌 도시개발아파트다 경기도가 용적률 해주고, 의정부시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걱정 필요없다”라며 허위선전 하는가 하면, 골조가 다 올라간 현대힐스테이트를 가리켜, “(서로 다른 사업이지만)현대는 1차사업, 이곳(59조합)은 2차사업이다”라며 부풀린다.

현재 사업시행자는 90%이상 부지를 소유한 대지주(원흥주택)으로부터 5, 6건의 소송을 당해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대지주는 홍보관철거, 분양중단, 설계저작권사용금지, 현장출입금지가처분 등 강력한 법적 소송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이중 한 두가지만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이 현장은 한 순간에 폐쇄해 당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인 처지다. 

이들 59조합의 공표대로 현재 65%의 조합원 모집 수치를 따지면, 총조합원 대비, 약 1300명 조합원 당 6000~7000만원 상당 1~3차 중도금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확인이 안되는 안개장막 속에 땅문제, 조합등록 등이 실패해 사업중단 사태를 맞는다면, 의정부 역사상 대규모 인재가 또 발생할 전망이다. 

이중 분양중단을위한 분양중지 가처분 소송은 1심 법원이 기각판정으로 사업자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홍보관 측은 이를 누누히 강조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업자들 간 민사다툼의 해석일 뿐 유사시 조합원 보호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일이다. 

때문에 토지주의 즉각항소에 따른 2심 법원의 판세 전환 등이 위기감을 고조 시키면서 조합원들을 막막하게 한다.

이에 대해 원흥주택 측은 “사업자들이 자신들은 돈 한 푼 투자 없이 남의 땅, 남의 재산을 너무 유린하는 경향이 있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사태를 빚었다”라며 현재의 상황을 거꾸로 원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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