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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기업형슈퍼마켓(SSM)등 영업제한 관련 조례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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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기업형슈퍼마켓(SSM)등 영업제한 관련 조례 개정안 통과
  • 엄정애기자
  • 승인 2012.03.0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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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6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강동구 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 또한 이 규정을 위반하는 점포에 대해서는 1,000만원~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 과태료 부과와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제한은 현재 개정 중에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공포된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구에는 대형마트 4개와 기업형슈퍼마켓(SSM) 16개가 있으며 특히,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경우 2007년도 8개에서 현재 16개로 100%가 증가했는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위 법령의 입법취지를 구현하고 강동구 전통시장과 동네슈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소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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