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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가격안정 모범업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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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가격안정 모범업소 선정
  • 송준길기자
  • 승인 2012.03.0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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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서비스 요금 45개 품목

용산구는 저렴한 가격, 다양한 서비스 등으로 지방물가 안정에 이바지한 가격안정 모범업소(착한가게)를 선정한다.

개인 서비스 요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한 가격 안정 모범 업소의 선정을 위해서는 3월 6일~4월 10일까지 36일간 신청서를 기재하여 용산구청 5층 지역경제과에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ss1688@yongsan.go.kr)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 품목으로는 설렁탕, 된장찌개 등 외식비 24품목, 세탁료, 영화관람료 21품목 등 총 25개 품목이다. 단, 지역의 평균가격 초과 업소,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이거나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업소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 미경과 업소,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모범 업소로 선정된 착한 가게에 대해서는 대출금리 감면 등 금융 재정 지원과 표찰 부착 및 쓰레기봉투 지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송준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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